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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 03 11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기준일: 2025 03 11

 

 



 

2025 02 21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9

 

대표이사 정 경 구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첨부파일
(HDC)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홈페이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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