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2025년 03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기준일: 2025년 03월 11일
2025년 02월 21일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9
대표이사 정 경 구
명의개서대리인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