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이하 “당사”)는 2025년 02월 21일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
(이하 “부동산일일사”)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
당사회사
가. 존속법인: 당사
나. 소멸법인: 부동산일일사
2. 합병방법: 당사가 부동산일일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부동산일일사는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부동산일일사 = 1 : 0」 (당사는 부동산일일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5년 04월 30일
5. 당사와
부동산일일사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03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나. 제출기간: 2025년 03월 11일부터 2025년 03월 25일까지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5년 03월 25일(화)까지 에이치디씨 경영혁신팀에 제출(02-2008-8607)
(2) 실질주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5년 03월 11일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 구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인)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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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규모합병 공고(HDC).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