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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이하당사”) 2025 02 21일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 (이하부동산일일사”)와 합병계약(이하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

 

1. 합병 당사회사

.   존속법인: 당사

.   소멸법인: 부동산일일사

 

2. 합병방법: 당사가 부동산일일사를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부동산일일사는 해산함

 

3. 합병비율: 「당사 : 부동산일일사 = 1 : 0 (당사는 부동산일일사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

 

4. 합병기일: 2025 04 30

 

5. 당사와 부동산일일사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   행사절차: 2025 03 11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다. 행사방법에 따라 제출

.   제출기간: 2025 03 11일부터 2025 03 25일까지

.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2025 0325()까지 에이치디씨 경영혁신팀에 제출(02-2008-8607)

(2) 실질주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신청 (구체적인 사항은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20250311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경 구


[별첨]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 통지서

 

에이치디씨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에이치디씨 주식회사와 부동산일일사 주식회사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주주번호

 

주주명

                         

소유주식의 종류

 

소유주식 수

 

 

2025       

 

주  소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성명(법인명) :                   ()           (연락처 :                      )

 

 

첨부파일
소규모합병 공고(HDC).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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