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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LNG발전소 건설 재추진

 

  HDC 자회사인 통영에코파워가 추진 중인 통영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 건설사업이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을 회복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24일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1·2심 재판부 판결에 문제가 없고 기존 판결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통영에코파워는 이미 1·2심에서 산업부를 상대로 승소했기 때문에 허가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통영 LNG발전소는 경남 통영시 광도면 성동조선해양 부지에 1,012㎿ 발전소 1기와 20만 kL급 저장탱크 1기 등이 들어서는 1조 4000억원 규모의 천연가스발전소다. 지난 2017년 6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부에 의해 사업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대법원을 비롯해 1·2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통영에코파워의 사업 추진 의지, 사업 착수에 필요한 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한 점 등을 주요한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같은 시기에 허가받은 다른 프로젝트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산업부의 사업권 취소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업권을 획복함에 따라 HDC와 통영에코파워는 본격적인 사업 재개에 들어갔다. HDC는 성동조선해양 내 27만 5,269㎡의 사업지 매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성동조선해양과는 부지 매입계약을 마쳤으며, 상반기 내로 잔금 지급과 함께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이다. 이어 중부발전 등 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보유한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예정이다. 산업부 및 통영시와의 업무 협의를 거쳐 202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정부 부처 등과 협의해 사업을 조속히 재추진함으로써 통영 및 인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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