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HDC가 개장 초기 용산민자역사에 대해 임대차거래로 위장하여 약 360억 원의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하여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HDC는 당시 공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임대차 거래로 위장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이에 따랐던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되었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민자역사는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HDC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습니다.